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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- 시공사와 관정업체가 짜고 엉터리 수질검사로 이용자는 생명을 담보 > > 관내 음용 지하수의 약 53%가 음용으로 부적합한 사실을 모른체 음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하수 관리에 대한 질책이 도마에 올랐다. > > 지하수는 전체 21,299개소로, 이중에 음용수가 8,609개소 이고, 상수도 미 보급지역 지하수가 3,745개소가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으며, > > 이는 대부분 주택, 사무실, 개별 공장 등 상수도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 건축물의 준공을 위해 음용수로 합격 판정을 받은 수질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는 관련법 때문에 시공사와 관정개발 업체가 편법을 자행, > > 이용자는 부 적합한 음용수를 음용하는 아찔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. > > 지난 9월부터 최근 3년간 준공된 건축물중 60개소를 대상으로 지하수 수질검사를 의뢰 한 결과 32개소(53%)가 불합격으로 조사되었고, > > 본 검사는 국가에서 공인한 수질검사 기관에 검사를 받았으며, 부적합한 지하수는 2차에 걸쳐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라며, 최근에 준공을 받은 곳도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 났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했다. > > 이는 건축공사 완료시점에 수질검사 결과, 부적합한 수질이 나오면, 준공 부적합으로 결국 많은 재산상 피해가 올 수밖에 없을뿐 아니라 지하수가 오염된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규제 때문에 결국, > > 편법행위가 조장 될 수 밖에 없는 행정시스템이라며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음용수 기준에 부적합 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동안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설명했다. > > 아울러 시민들의 건강한 삶”을 위해 신청인(사용자)이 채수에 반드시 입회하여 시료를 채취 검사하도록 하고, 건축물 준공시 먹는 물 수질기준을 끓여먹고, 정수기를 설치해서 음용하는 기준으로 > > 준공서류를 완화할 것과 건축주의 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건축 허가시 수질검사 선행 등으로 시민들의 건강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재산권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. > > 토양 오염원이 전혀 없는 전원주택(질산성 질소 검출), 시의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주택(망간 검출), 특히 다중 이용 식당에 천연암반수라는 간판과 함께 > > 주민과 식당 이용객이 좋은 물이라며 그동안 마신물에 대장균이 검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. > > 이번에 대장균이 검출된 식당, 망간이 검출된 농가주택, 질산성 질소가 검출된 전원주택 등 세종시 음용지하수의 전수조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. > > 또한 이번 조사대상 60개소 가운데 32개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온 결과를 두고 준공 당시 수질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냐는 차 의원의 질문에 시 관계자는 > > 비정상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였다. > > 관내 전원주택 부지를 분양받아 지하수 준공필증을 첨부, 준공 후 토지분양주가 먹는 물 수질검사를 합격한 음용수라기에 그동안 음용했던 물에서 음용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질산성 질소가 검출되자 > > 경악하던 사용자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시 관계자는 1년에 2회 무료 수질검사를 진행하고, 음용으로 부적합한 지하수는 사용을 중지하는 한편, 정수기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. > > 현재의 수질검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한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준공시 필요한 수질검사 완화 등을 검토해,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구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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