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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지난해 6~11월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교육·보육·복지시설 221곳을 세차례 수질검사해 부적합 시설 25곳(11.3%)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. 부적합 시설은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15곳, > > 어린이집 4곳, 지역아동센터 3곳, 병설 유치원 1곳, 장애인시설 1곳, 노숙인시설 1곳이다. > > 한 어린이집의 경우 두차례 부적합 판정 뒤에도 3차 검사에서도 실내 수도꼭지(원수)에서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고, > > 실내 정수기에서도 일반세균이 기준치보다 38배 이상 나와 최종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. > > 양평 한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세차례 검사에서 모두 기준치가 넘는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이 검출됐다. > > 도는 부적합 시설 25곳에 즉시 음용중지 조처한 뒤 주변환경 정비, 관정청소, 시설소독 등을 개선하도록 했다. > > 도는 “지난달 말 기준으로 부적합 시설 중 13곳이 조처를 완료했다”며 “시설 개선이 어려운 경우 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게 시·군 지자체와 협의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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