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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지하수 개발을 위해 땅을 판 뒤 만든 관정 420개가 방치돼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. > > 시는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하수 개발 인허가의 행정절차 적정 여부 및 방치공 운영 등에 관한 안전감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. > > 방치공은 개발 실패 및 사용이 종료됐으나 적절하게 되메움 내지 자연 매몰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 대상에서 누락, 방치돼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불용공을 뜻한다. > > 시에 따르면 2020년 9월 25일 현재 하수 방치공은 420개이며 자치구의 방치공 조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. > > 방치공은 관이 부식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지표에 노출돼 지표수나 농약 등으로 오염된다. 이 경우 오염 정화를 위해 장기간 대규모 복원 사업이 수반돼 환경 훼손은 물론 예산 낭비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. > > 시는 방치공 관련 사무과 자치구 소관인 만큼 방치공 420개에 대해 2026년까지 추진계획을 세우라고 각 자치구에 처분 통지했다. > > 이번 감찰에서도 방치공 5건, 굴착행위 종료신고 미흡 4건, 기타 3건 등 총 12건에 대해 5건은 시정 조치, 7건은 현지조치하도록 각 자치구에 통보했다. > > 특히 현재 폐공 뒤 종료신고를 하는 절차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. 폐공 전 종료신고를 받아 적절하게 되메움 등의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주문이다. > > 이와 함께 시는 각 자치구가 지하수 개발·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안내를 소홀히 한 부분도 지적했다. > > 지하수법시행령 제12조 2항에 따르면 각 자치구는 지하수 개발·이용허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민원인에게 유효기간 연장안내를 해야 한다. > > 감찰결과 일부 자치구는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2~3개월 전에 안내하는 등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업무에 소홀한 정황이 드러났다. > > 시는 상·하반기 연 2회 정기적으로 지하수 안전관리 실태 특별감찰로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도록 하는 등 특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. > > 시민안전실장은 "우리시 지하수 이용량이 연간 2500만㎥로 그 중 72%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어 지하수 오염방지 관리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"며 "앞으로도 깨끗한 지하수 관리를 위해 지하수 관리책임 > > 기관에 대해 매년 지하수 안전관리 실태 감찰을 지속해서 실시해 깨끗한 지하수를 보전할 것"이라고 말했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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